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포함했다. 기존에는 한국장학재단이 법령상 의무 체결 대상이 아니었다.
개정안은 또 신복위가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신복위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연체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국세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발급받아 신복위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용위가 해당 자료를 직접 국세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요청할 수 있게 돼 채무자 편의성을 제고했다. 앞서 신복위는 지난해 11월 한국장학재단과 학자금대출에 대한 통합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신복위는 올해 1월부터 3개월 이상 연체한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의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