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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대표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이행방안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현황을 파악해 관련 통계를 구축·공개하고, 당직자·당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의회에 관한 내용을 교육할 것과 여성 정치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제21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로, 이는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1위이자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 25.6%(2021년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비례대표 의석에 한해 여성을 50% 이상 추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는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규정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제21대 국회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47명 중 여성의원이 24명으로 59.6%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역구 의원은 전체 253명 중 여성의원이 29명으로 11.5%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후보 공천 시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자체가 없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 후보 공천율은 매우 낮고 역대 광역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 비율도 3.5%에 그친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이 개선돼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및 경제 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성평등한 사회로 진일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