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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부장판사는 “장씨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음주측정 거부와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장씨를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있었지만 재범을 했다”며 장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다시 술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켜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뼈저리게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사건에 앞서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는 2020년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