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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파쇄한 업무 서류에는 업무 관련 내용이 기재됐을 것으로 보고 조사방해 행위라고 판단,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B씨와 C씨가 업무용 PC를 포맷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메모장 등을 삭제한 행위에 대해선 조사 대상 사건과 업무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거액의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조사 방해행위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엄격한 양형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의 조사 방해 행위로 회사의 담합행위가 은폐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조사 방해 행위 규모도 개인의 업무 수첩과 다이어리에 한정돼 있어 대규모 조직적 자료 은닉·폐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와 C씨의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위로부터 조사 전날 보존 요청서까지 받았으므로 예정된 PC 업그레이드를 빙자해서 저장장치를 포맷하는 수법을 통해 조사방해행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PC 담긴 내용과 조사 대상 사건 간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사가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PC를 포맷했다는 이유로 막연하게 추정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세아베스틸과 소속 직원은 공정위가 작년 5월 철스크랩(고철) 담합 의혹을 조사하기에 앞서 관련 자료를 폐기·은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렸음에도 업무 수첩과 다이어리 등을 파쇄하고 PC 포맷과 관련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고철 구매 담합에 7개 제강사가 연루됐다고 발표했지만, 세아베스틸의 개입 정황은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방해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했더라도 과태료 처벌만 받았지만, 지난 2017년 4월 벌칙조항 개정으로 공정위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벌칙조항 개정 이후 기소된 건 세아베스틸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