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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차관은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을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다”면서 “신포괄수가제는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수술이나 시술은 행위별 수가로 보상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류 차관은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힌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돼야 한다. 해당 약제를 사용해 치료받는 경우, 어떤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진료행태가 왜곡됐다”며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류 차관은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며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해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