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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은 사륜오토바이 체험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체험 연령을 남성은 65세, 여성은 5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체험을 하지 못했으며,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이를 개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영업 과정의 사건&·사고의 사례를 바탕으로 노인복지법 상 65세라는 연령제한을 뒀고, 여성의 경우 평균적인 근력과 주의인지력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성별 및 연령 등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경험상 여성의 사고율이 높고, 여성이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연령, 성별 제한을 둔 것이므로 성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의 업체는 성별에 따른 이용자 현황, 여성 이용자에 의한 사고발생건수와 빈도 등 사고율과 관련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사륜오토바이 사고통계 등을 참조할 때 특별히 레저형 사륜오토바이에서만 여성에 의한 사고가 많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여성이 운전을 못하고 사고를 많이 낸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고정관념과 자의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체력이나 근력, 운전능력, 주의정도 등 운전자와 관련된 요소는 운전자 개별적 특성이지 성별에 따른 본질적인 속성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사륜오토바이 레저체험의 이용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을 불리하게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진정인에게 사륜오토바이 단독운전 체험가능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운영규정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