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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부동산 투기 사건과 관련해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포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사들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전날 해당 부지에 대한 몰수보전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앞서 “A씨가 철도부지 선정과 관련해 내부정보를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매입시기를 고려할 때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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