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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포천시 공무원 구속영장, 보완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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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1.03.25 11:01:40

23일 첫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발급까진 시일 걸릴 듯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신청한 첫 구속영장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25일 “영장 신청 이후 (포천시청 공무원 측)변호인사가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견서를 통해 제시한 물음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완을 하고 있다”며 “보완이 마무리되는대로 영장 관련 업무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부동산 투기 사건과 관련해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포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사들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전날 해당 부지에 대한 몰수보전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앞서 “A씨가 철도부지 선정과 관련해 내부정보를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매입시기를 고려할 때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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