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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1년 학사·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1학년도 학사일정은 개학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하고 법정 수업일수도 준수할 것”이라며 “수능도 연기 없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 18일 실시한다”고 했다.
교육부가 이처럼 3월 개학부터 11월 수능까지 미리 공지한 이유는 학교별로 학사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원격수업 기반이 갖춰지지 않았던 작년에는 등교개학 시점이 계속 밀리면서 학사 일정이 차례로 순연됐으며 법정 수업일수 감축 기준까지 내놔야 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특수학교와 소규모학교는 등교수업을 확대한다.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이들 학년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학교 밀집도 기준은 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을 제시한 교육부 지침이다. 특히 초등 1~2학년을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 3~6학년까지 등교수업을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초등 1~2학년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특수학교와 소규모학교는 2.5단계까진 밀집도 적용여부를 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대입을 앞둔 고3의 경우도 2단계까지는 매일 등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현행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고등학교는 완화 적용하는데다 고3의 경우 탄력적 학사운영에 따라 우선 등교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현행 학교 밀집도 기준은 1.5단계에서 학내 밀집도 3분의 2가 유지되며 2단계 격상 시 3분의 1로 강화된다. 다만 고교는 3분의 2로 한 단계 완화된 조치가 가능하다.
유은혜 부총리는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며 특수학교, 소규모학교 등은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 결정토록 한다”고 했다.
소규모 학교 기준도 완화했다. 지난해까지는 학생 수 300명 이하의 학교만을 소규모 학교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 당 학생 수가 25명을 넘지 않으면 소규모 학교에 포함된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국적으로 소규모학교 수는 종전 4500개교에서 5500개교로 확대된다. 전체 초중고교 1만1787곳 중 약 47%가 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학교 재량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학생 간 거리두기 확보를 위해 기간제교사 약 2000명을 채용, 과밀학급의 분반도 추진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초등 1~3학년 학급 중 학생 수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은 2296개다. 교육부는 1년 계약으로 기간제 교사들을 한시적으로 충원, 과밀학급의 분반을 통해 등교수업을 늘리기로 했다.
돌봄 필요하거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대면지도를 할 수 있게 했다. 초등 저학년 학생들은 밀착지도가 필요하지만 원격수업 기간 중에는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을 수 있다. 특히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원격수업 기간 중 학력격차가 더 벌어지는 게 문제다. 교육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격수업 기간 중에도 학교에 나와 대면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확대 방침에 따라 학교방역인력 5만명을 지원한다. 이들은 교사들을 도와 개별학교에서 발열체크·급식지도 등을 돕는 역할을 한다. 초중고는 학교 당 3~5명을, 유치원은 1명씩 배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른 1학기 소요 예산은 총 1900억원으로 이 중 30%는 교육부가, 70%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 또 학부모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에게도 급식을 제공토록 했다. 학교가 급식 수요조사를 한 뒤 신청을 받아 급식을 진행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에도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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