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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접경지역 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두 '음성'…1차 방어선 구축 나서

김형욱 기자I 2019.06.05 11:00:00

342개 농가 혈청검사 결과 모두 ‘음성’
방목사육 금지·울타리 조속 설치 독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 관계자가 지난 4월30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호수공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상황을 가정한 방역훈련을 하는 모습.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된 가운데 북한과 접한 10개 시·군의 돼지 농가에선 아직 ASF 조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그러나 북한을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역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북한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ASF 발생을 신고한 직후인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접경지역 342개 돼지농가(5개 휴업농가 제외)에 대해 혈청검사한 결과 전부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담당관 143명을 동원한 현장 검사에서도 의심 증상은 없었다.

ASF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이다. 원래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유행했었으나 지난해 8월 중국 내에서 급속도로 퍼졌다. 올 들어선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 주변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축산물 반입뿐 아니라 야생 멧돼지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까지 확인되면서 당국은 한층 긴장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접경지역에서 돼지를 방목 사육하던 4개 농장의 방목을 금지했고 울타리 시설이 미흡한 115개(전체의 33%) 농가에 대해 빠른 울타리 설치·보완을 당부했다. 각 10개의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도 5일 중 설치를 마친다. 이달 중에는 접경지역 농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가상 방역훈련(CPX)도 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로 북 접경지역의 ASF 1차 방어선은 구축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ASF 대응강화 방안도 확정했다. ASF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단장을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으로 격상하고 공항·항만에서의 국경 검역과 불법 축산물 단속, 남은음식물 사료 급여 관리, 야생멧돼지 관리 등 4개 분야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달 중 전국 6300여 전체 양돈농가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소독을 하고 전국 46개 거점 소독시설도 가동해 축산관련 차량을 소독기로 했다. 야생 멧돼지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포획틀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오병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매일 영상회의를 열어 추진 중인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챙길 것”이라며 “북한 내 ASF 추가 확산 가능성을 대비해 신속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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