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제재는 금융위에 법적 권한이 없는 만큼 법무부가 결정해 줘야 할 문제”라며 “법무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거래소 폐쇄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제재 또는 폐쇄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면 함께 규제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8일 가상화폐 거래 계좌를 제공한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특별 조사에 착수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조사할 법적 권한이 없으니 거래 자금이 오가는 제도권 은행에 대신 규제 칼을 빼든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거래소 폐쇄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가상화폐가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특히 개인에게 심대한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거래 형태”라며 “일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중간 단계로서 여러 가지 대책이 관련 부처 합동으로 곧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