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한 피부에 고민이 많았던 A씨도 이런 미용 목적의 치료를 받고 싶긴 했지만, 비싼 가격에 그동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친구가 실손의료보험만 있으면 거의 공짜로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그 병원을 찾아가보기로 했다. 서울 B의원은 미백 주사를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상해사고로 인한 도수치료(뼈와 관절을 본래 위치로 되돌리는 비수술치료)’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해주고 진료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A씨는 한번 맞는 데만 5만원 이상인 신데렐라 주사를 8번 맞고 병원에서 써준 거짓 처방전으로 대부분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으로 해결했다.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의료 기관의 무분별한 허위·과잉 진료 등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험설계사나 병원종사자 등의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가 보험계약자에게 접근해 관련 병원을 소개, 알선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일부 병원은 병원에서 직접 진단병명을 조작해주겠다며 미용 등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권유하기도 했다. 어떤 병원은 아예 홈페이지와 병원 입구 간판에 ‘실손의료보험 적용으로 비용부담 0’이라는 말을 버젓이 써놓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금 부당편취와 관련해 문제 병원과 브로커, 환자에 대해 혐의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며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해 실손보험 보장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