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심지영 PD] 더욱 명쾌해졌다! 더욱 새로워졌다! 신개념 금융상품 해설집, <금융상품 THE BEST 시즌2>에서는 <6월 29일 5회 방송 요약>
◆ 궁금타파 재테크 Q&A
재무컨설턴트들의 신개념 재테크 투자비법 제시! 이번주는 HB파트너스의 신강현팀장과 함께 재테크 전략을 세워본다.
Q. 세금없이 자녀에게 자산 상속하기!
재산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할 것을 고려 중인 부모님. 하지만 10년 합산과세가 고민인데..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A.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에 미달하면 상속세는 없다. 단, 재산가액이 10억원을 훨씬 초과해 사전에 증여한다면, 10년 합산과세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빨리 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좋다. 10년 이후에는 합산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한 저평가된 자산은 10년 이내에 증여하더라도 불이익이 크지 않다. 합산 되더라도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되기 때문이다.
▶ 용어설명 ◀ 상속세 합산과세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비상속인은 5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을 상속 재산에 합산하는 것.
Q. 부동산 임대업자, 소득공제 방법은?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를 시작, 그러나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나서 부쩍 내야할 세금이 많아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A. 첫째, 연금저축을 활용한 절세방안이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저축불입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활용하면 된다.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에 가입,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금융상품 THE BSET 시즌2" 매주 화요일 저녁8시에 방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