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방법론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부운용방안을 공개했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효능을 평가하고, 효과에 비해 비싸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을 퇴출하거나 약값을 인하하는 정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7년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지난해까지 편두통·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편두통약 2개 품목, 고지혈증약 126개 품목의 약가를 각각 인하했으며 고지혈증약 7개 품목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추진 경과를 토대로 올해부터는 본 평가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우수 효능 의약품 선별 작업` 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연도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4년 동안 총 47개 약효군에 해당하는 3710개 성분, 1만4177개 품목의 효능 검증 작업에 돌입한다.
본 평가 첫해인 올해는 고혈압약을 비롯해 소화성궤양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총 3228개 품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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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은 해외의 문헌정보,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고 약물간의 비용대비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료·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