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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 93% 금융보안원 미가입…“취약업권 보안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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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6.10.19 09: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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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 222곳 중 15곳만 가입…은행·보험은 95% 이상
긴급점검 미흡 업체도 53곳…“공적 역할에 맞는 운영체계 필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간편결제·송금 등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 10곳 중 9곳 이상이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권 긴급 보안점검에서 전자금융업자의 미흡 사항이 다수 확인된 가운데 회비를 내는 사원 중심의 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형연 의원실 제공
김형연 의원실 제공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보안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530곳 중 금보원 사원은 192곳으로 36.2%에 그쳤다. 나머지 338곳은 비사원이었다.

업권별 가입률 차이도 컸다. 보험은 42곳 중 41곳이 가입해 97.6%, 은행은 20곳 중 19곳으로 95.0%였다. 반면 전자금융업자는 222곳 중 15곳만 가입해 가입률이 6.8%에 불과했다. 미가입 전자금융업자는 207곳으로 전체 비사원의 61.2%를 차지했다.

전자금융업권은 금융당국이 지난 14일 긴급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상대적으로 보안역량이 약하다고 지목한 업권이다. 금감원이 금융지주·신용정보회사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 555곳을 점검한 결과 미흡 사항을 보고한 회사는 130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전자금융업자가 53곳으로 40.8%를 차지했다.

세부 항목에서도 전자금융업자의 미흡 보고가 많았다.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76곳 중 36곳이 전자금융업자였다. 실시간 보안관제 체계 운영이 미흡한 26곳 중에서는 10곳, 대량 접속·자동화 공격에 대한 통제가 미흡한 25곳 중에서는 16곳이 전자금융업자로 집계됐다.

금보원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침해사고대응기관으로 침해사고 정보 공유와 예보·경보 전파, 피해 확산 방지, 금융권 통합 보안관제 등을 맡는다. 그러나 가입이 의무가 아니고 운영 재원을 사원 회비로 조달해 사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다.

금보원은 보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의원은 가입 권유만으로는 보안역량이 취약한 업권의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며 공적 역할에 걸맞은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14일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형 금융회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보원은 업권 협회·중앙회와 함께 AI 기반 공동 보안관제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보안 투자 수준이 회사마다 다른 것은 각 회사의 책임이지만 금융당국이 제공하는 보호까지 어느 회사 고객이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법령이 금보원에 맡긴 침해사고 대응은 공적인 일인데 실제 운영은 회비를 내는 사원 중심인 만큼 법적 근거와 운영 사이의 간극을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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