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28일 11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럼피스킨 검사 권한을 추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검역본부와 경기·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진단이 가능했다. 이달 21일부터는 인천·대구·울산·경기북부·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를 포함한 지방 동물위생시험소 13곳이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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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는 지난 14일 새로 검사를 맡는 기관에 백신 바이러스와 야외 바이러스를 구별하는 진단키트 사용법과 결과 해석 방법을 교육했다. 이어 17일까지 단독 감염과 복합 감염을 판별하는 능력을 평가한 결과, 11곳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역본부는 권한 이관 이후에도 교육과 평가를 이어갈 계획이다.
럼피스킨은 침파리·모기 등 흡혈곤충을 통해 전파되며, 감염된 소는 고열과 피부 결절 등의 증상을 보인다. 국내에선 2023년 10월 처음 확인됐다. 정부는 폐사율이 10% 이하이고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음 달 1일부터 럼피스킨을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환한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럼피스킨 정밀진단 검사권한이 지방정부로 이관된 만큼 보다 신속한 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바이러스의 전장 유전체와 특성을 분석하고, 발생 역학 규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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