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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번 승인을 통해 도시별 여건에 맞는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1기 신도시 내 15개 선도지구(2024년 11월 선정)를 포함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이 본격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경기도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실무협의, 사전자문과 연구회 운영을 통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승인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협의절차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수원·용인·고양(일산 외 지역)·안산 등 노후계획도시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기능과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주거·교통·일자리 등 종합적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적기에 승인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 초기부터 국토교통부, 각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후속 노후계획도시들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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