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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2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5분 동안 5차례 걸쳐 온라인에 공무원 C씨(사망 당시 37세)를 비방하는 악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0시 15분과 같은 날 오전 9시 28분께 김포시 당직실에 항의 전화를 걸어 C씨를 협박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일반 사건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약식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9급 공무원이었던 C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닷새 전인 그해 2월 29일 김포시 한 도로에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민원 폭탄’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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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글은 사실과 달랐다. C씨는 새벽 1시까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가 숨진 사실이 알려진 뒤, 애꿎은 C씨를 겨냥한 카페의 운영자는 사과문을 올리고 ‘주무관님의 명복을 빈다’는 이미지를 첫 화면에 띄웠다. 회원들 사이에서도 문제의 회원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포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개인 신상 좌표 찍기 악성 댓글과 화풀이 민원에 생을 마감한 지금의 상황이 참담하다”며 “노조는 유족의 의견을 존중하며 법적 대응 등 유족의 결정에 따라 시와 힘을 합쳐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작성한 누리꾼과 협박성 전화를 건 민원인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고 시청 본관 앞에 공간을 마련해 C씨를 추모했다.
C씨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이 인정됐으며, 9급에서 8급으로 특별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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