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지난해 개인투자용 국채 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됐다. 올해 5월에는 사무처리기관 업무시스템을 오픈했으며, 6월부터는 발행 관련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무처리기관은 투자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채 발행 및 상환 내용 공고·게시 사무를 맡는다. 예탁결제원은 사무처리기관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해 공고·게시 사무를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홈페이지는 개인투자용 국채 소개, 발행 및 상환 계획, 통계 등 총 14개 세부 콘텐츠로 구성됐다.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PC 외에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예탁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투자용 국채의 사무처리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안정적인 국채 투자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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