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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5일 자정쯤 용산구 갈월동의 한 하숙집에서 옆집에 살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기분이 나빠 욱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채 이웃과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살인미수 혐의로 7일 구속
술 마신 채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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