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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05년 국회의원 당시 단병호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정규직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수용 촉구결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노무현정부가 제출한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비정규직 보호법이 불충분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사용자 책임강화, 파견노동자 노동3권 강화 등의 의견을 정부가 적극적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인권위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 부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는 파견법의 파견노동자처럼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간접고용노동자라도 원청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과 유사하다.
김 후보자는 2002년에도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1994년 4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당시 서울지하철 파업사태와 관련해 “구조조정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목이 날아가는 문제”라며 “파업을 하면 직권면직에다 손해배상까지 청구받는데 누가 즐겨서 파업을 하겠나”라며 노조 파업을 옹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우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헌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반대하는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행적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라며 “김 후보자는 20년 전의 자신과 싸우고 있다. 노동정책의 소신은 찾아볼 수 없고 노조를 적대시하는 문제점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