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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고성군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일병 B씨(19) 등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나 양치했는데 입냄새 어때”라고 말하며 B씨의 얼굴에 바람을 불어 냄새를 맡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가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자 A씨는 양손으로 B씨의 어깨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바람을 불어 냄새를 맡게 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 1일쯤 강원도 고성군 한 거점진지에서 상병 C씨(21)의 오른쪽 팔을 소형 톱으로 2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상병 C씨의 이름을 일컬으며 “온 김에 OOO 때리기”라고 말하고, C씨의 볼을 꼬집고 팔 부위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을 저질렀고 범행횟수 등을 보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점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