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화해계약 대상 선정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내부통제를 의무화 한다.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등 보험금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못해 적정 보험금 관련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로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된 경우에 한해 화해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설명의무도 강화했다. 소비자가 화해계약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화해’의 의미가 드러나는 제목을 사용하고, 민법상 화해의 정의, 화해계약 효력, 분쟁 및 화해내용, 화해계약 이행기한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 했다. 또 보험회사가 화해계약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설명하고, 소비자가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자필서명을 통해 확인토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화해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필요한 법률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양 당사자, 분쟁 대상인 보험계약,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 화해 내용 등 화해계약의 기본 요건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시한다. 화해계약 이후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하지 않도록 부제소 합의, 약관상 부지급사유 인정 문구 등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를 쓸 수 없게 했다. 화해계약 체결 이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도록 화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해 그 이행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했다.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됐다. 화해계약 체결대상의 적정성, 설명의무 이행 여부, 불합리한 문언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체크리스트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고, 연중 1회 이상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가 화해계약 체결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 또는 감사해야 한다. 분쟁내용, 화해계약 결과, 적정성 검토여부, 민원 여부 등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민원예방을 위
한 노력도 병행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화해계약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화해계약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및 신뢰도가 제고되고,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등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