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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제시한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 기준’에 따르면 누락 신고 재산이 5000만원이 넘으면 거짓이나 중대한 과실로 간주된다. 특히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임을 포함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공직자윤리법에도 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이들은 “인사혁신처장은 예결위에서 김 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처분 사실이 있다고 밝혔으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면서 “결국 잘못의 심각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커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수십억 재산을 누락하고도 단순 실수를 주장하고,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으니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수 차례 자료를 요구했지만, 끝내 ‘프라이버시’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누락한 재산신고에 대해 조치를 받았는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제출하라는 것이 어떻게 개인정보가 될 수 있겠는가”라면서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기관별 공무원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따져왔던 사례로 보아도 김대기 비서실장의 증언거부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거액의 재산신고 누락은 고위공직자들에게 치명적인 결격사유”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합당하고 신속한 인사조치를 촉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