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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이다.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하지만, 현행 금융관련 법령상 다른 법령에 따른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은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된다.
하지만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인 신청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및 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하기 위해 금융위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나, 별도 신고 없이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품은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등),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펫보험, 신용보험으로 제한된다. 또 서비스 출시 전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코스콤 등)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했으며, 비교·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의 제휴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를 일정한도 내로 제한했으며 보험회사에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불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해 보험회사 간 경쟁 촉진, 보험료 부담절감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뱅크몰과 베스트핀, 비바리퍼블리카 등 3개사 신청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모집인이 제시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조건이 배열되면, 소비자가 이를 비교·선택 후 대출모집인과의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후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는 온·오프라인 연계 주택담보대출 중개 서비스다.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중개업무를 신청회사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회사가 전자금융거래방식으로만 중개하지 않더라도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대출성 상품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하고, 소비자가 상담 이전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보를 플랫폼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정보접근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은행이 신청한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신규로 지정돼 향후 비대면 실명확인의 시간 단축과 소비자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 기업은행 올해 3분기 중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이 출시한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계좌수도 기존 50만건에서 150만건으로 확대했다.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된 하나카드의 은행 계좌 필요 없는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서비스는 관련 법 개정으로 특례를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