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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광역지자체장에게 해당 가이드라인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시·도안전관리계획 △시·군·구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해 인권에 기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재난 관련 계획·정책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립해야 하며, 재난에 대한 지원은 시혜가 아닌 재난피해자의 권리이므로 권리 행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난 관련 지원과 회복은 개인의 행복 및 사회적 공공성 증진이라는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되며, 피해 복구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차별 없이 참여하고 지원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재난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피해 및 진상규명 과정을 공개·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 관련 정보는 보호받아야 하며, 피해 회복과 복구 목적 이외 용도로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을 금지했다.
이 밖에도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 등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할 것과, 재난 피해자가 원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기억·추모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인권위는 “재난에 대한 모든 대응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국가에 대한 불신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재난 상황에서 일반적인 인권 기준으로 적용되고,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국가 안전관리계획 작성과 이행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