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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지자체에 부실 '지방공공기관' 해산 요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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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동 기자I 2022.07.27 13:30:00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발표…'4대 혁신과제' 중심
지방공공기관 부채 1천억·비율 200%↑…부채중점관리 도입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지방공공기관 중 부채규모 1000억원·부채비율 200% 이상의 부실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부채중점관리제를 도입한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실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해산 관련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후 1시 30분,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혁신방향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으로 확산시켜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 등을 강화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자료=행안부)
행안부는 최근 지방공공기관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재정부담을 사전 차단하고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고 진단했다. 지방공공기관은 2016년 1055개에서 2021년 1244개로 17.9%(189개) 증가했다. 지방공사 1인당 매출액은 같은기간 2억 7100만원에서 2억 6400만원으로 700만원 감소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조개혁 추진은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우수 선도사례 등에 대해서는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할 계획이다.

재무건전성 강화는 지방공공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부채를 집중관리하고, 부실사업과 비(非)핵심자산은 정리토록 한다. 또 이행력 확보를 위해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비중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부채 중점 관리 기관은 공기업에 대해선 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1000억원 이상·부채비율 200%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은 188개 달하는데 도입이 안 돼 있다”며 “제도 도입을 통해 관리하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해산에 대해서도 요건에 해당되면 지자체장뿐 아니라 행안부 장관도 지자체에 추가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민간협력 강화 방안은 민간과 지방공공기관의 상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지방공공기관 정보·자원의 개방·공유 확대한다. 공공구매제도 개선과 지방공기업 및 협력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관리체계 개편은 지방공공기관의 자율·책임·역량 등의 강화를 위해 설립부터 운영·해산까지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또 인사·보수 등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복리후생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문제는 국가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선 8기 지자체도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행안부는 혁신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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