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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모드란 고령자가 이해하고 사용하기 쉬운 환경을 말한다. 직관적인 용어와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고 일관성 있는 구조와 디자인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가령 여신 대신 ‘대출’이라는말을 사용하고 불필요한 기호 문자 등도 한글로 대체한다. 아울러 고령자에게 충분한 작업 시간과 설명을 제시하고 한 화면 내 꼭 필요한 적정 수준의 정보만 담을 계획이다.
고령자 모드는 또 기존 금융앱의 메인 화면과 별도의 화면으로 제공하되 너무 이질적인 서비스로 인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너무 이질적인 화면으로 구성하면 피싱앱(금융사기) 등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함께 기존 화면 구조에서 단순히 글씨 크기만 확대된 형태는 지양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고령자 모드 신설 외에도 고령고객 접근성·이용편의성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총 3개 부문 13개 원칙으로 구성했다. 주용 내용을 보면 지침은 고령자가 고령자 모드에 진입하는 경로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고령자나 원하는 고객이 고령자 모드의 이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번 지침을 반영한 앱을 개발해 출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산업은행은 오는 4월 30일부터 고령자 모드를 탑재한 은행 앱을 내놓는다.
금융당국은 지침의 은행권 적용 이후 피드백 내용을 반영해 카드, 증권, 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으로의 확대도 추진한다. 이번 지침을 고령자 대상 디지털 금융교육 자료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교육기관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권이 고령자 모드 및 관련 지침을 만든 이유는 모바일 금융앱을 이용하는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모바일 금융앱이 은행별로 글씨 크기를 조절하는 정도에만 그치면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령자들은 은행 점포수 감소와 디지털 금융 가속화로 빠르게 모바일 금융앱을 사용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은행의 지난해 연말 기준 60대 이상 모바일뱅킹 가입자 수는 857만명으로 2년 전보다 63.1%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지난해 10월 관련 TF를 구성해 앱 개발 원칙을 만들어왔다.
권유이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이번 지침은 은행권 공동으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만큼, 실질적인 금융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침을 반영한 은행권 모바일 앱 출시로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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