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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투기 행위가 신고된 사람은 국회의원 4명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이다.
유형별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6건, 농지법을 위반해 토지를 보유한 의혹도 3건이었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6건을 정보합동수사본부에 이첩, 15건을 정보합동수사본부와 검찰청 등에 송치했다. 기타로 분류된 곳은 공공기관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권익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합동수사본부에 이첩된 사건 중 2건은 혐의가 인정된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다.
지방의회 의장과 가족들이 토지 이용 계획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 투기한 의혹과 중앙부처 소속청 국장급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통해 12억여 원 상당의 농지와 토지를 취득한 의혹 등이 해당됐다.
또 공기업 부장급 공직자가 내부 정보로 공공사업 예정 부지를 고시 전 은행 대출을 받아 투기한 의혹, 지자체 건축담당 공무원이 생활숙박시설을 사들여 임대 수익을 취하다 국토부의 단속 정보를 미리 알고 매도한 의혹도 신고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접수된 신고 중 13건에 대해서는 아직 권익위가 조사 중이다.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으며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
안성욱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고 했다. 안 처장은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