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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6부 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로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로타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로타는 지난 2013년 6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여성모델 A씨에게 접근해 사진 촬영을 제안했다. 이후 모텔에서 사진 촬영을 하던 로타는 A씨의 신체를 손으로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로타 측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맞으나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라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또 로타 측은 “사진 촬영 이후 모델과 친근한 메세지를 주고받고 2~3차례 추가 사진 촬영도 진행했다”며 “모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로타의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유명 사진 작가-무명 모델의 관계 특수성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법정에서까지 증언을 했다”며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시간·순서·행위 내용 등에 모순된 점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작가-모델 사이 관계성을 고려할 때, A씨의 성추행 주장에서 부적절한 의도는 없다고 봤다. 지난해 2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당시 A씨가 5년 전 성추행 사건을 언론에 폭로한 것과 관련해 로타 측은 ‘의도가 불순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로타)은 널리 알려진 사진작가였던 반면 피해자는 모델 일을 막 시작했다”며 “피고인(로타)에게 맞서 공식적 문제 제기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뒤늦게 성추행 사건을 폭로할 수 밖에 없었단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합의된 접촉이었다는 로타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초보 모델이던 A씨는 접촉이 있던 초반에는 성추행 사실을 제대로 판단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로타의 접촉이 깊어지자 소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사건 이후 로타와 A씨가 연락을 주고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A씨는 로타에게 ‘(접촉은)안 된다’·‘ㅜㅜ’ 등의 메세지를 보냈다”며 “로타와 차차 원만하게 거리 두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촉 등을 피하겠다는 복합적인 의사가 보인다”고 봤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해 2월 미투 운동이 불거지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로타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모델은 총 3명이었으나 1명은 경찰에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로타가 다른 모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수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