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람 대 자동차간 보행사고(14만9784건)는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22.1%로, 이 중 사망자(5269명) 비율은 38.5%에 달했다.
이같은 보행사고 사망률(3.3%)은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률에 비해 3.9배나 높은 수치다. 또 보행사고로 인한 부상자 중 중상자 비율은 44.6%로, 차대차 사고(22.2%)보다도 2배 높다.
특히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의 62.7%는 9m 미만의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하루 평균 2.5명의 보행자가 집 앞 이면도로에서 목숨을 잃은 셈이다.
이처럼 보행사고에 따른 사망률과 부상률을 줄이기 위해선 이면도로 등에서 차량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공단은 지적했다.
현재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교통안전 선진국의 도시부 제한속도는 시속 50㎞ 이하이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도로가 시속 60㎞로 설정돼 있다.
도로교통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연구 논문에 따르면 도심부 차량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줄일 때 사망 가능성은 30% 감소한다는 결과도 있다.
이 논문 내용대로 도시부 속도를 시속 50㎞로 낮출 경우 2016년 기준 보행 사망자 1662명 중 382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고, 연간 약 1639억 원의 사고비용도 감소한다.
지난해엔 제주·구미·순천·전주시 등 10개 거점도시를 선정해 국토부·경찰청 등과 함께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고, 160개 구간의 제한속도가 낮아지는 성과를 거뒀다.
도심부 속도를 제한할 경우 전체 주행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전체 주행시간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단은 지난 6월 서울 도심에서 평균 16.7㎞ 구간을 시속 50㎞로 주행하는 실험을 실시한 결과, 시속 60㎞로 주행했을 때와 소요시간 차이가 평균 2분에 불과했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도심 내 보행자 교통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은 높은 차량주행속도 때문”이라며 “올해 공단은 전국 151개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구간을 자체 선정해 우선적으로 속도 하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