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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시청권 보호’ vs 지상파 ‘재산권 침해’..재송신 분쟁 '직권조정' 갈등

김현아 기자I 2018.06.01 11:02:5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케이블TV, IPTV, 위성방송)간 방송 프로그램 재송신 대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시청권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가를 두고 논란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공익이 큰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블랙아웃 우려를 고려한 최소한의 개입이라는 입장이고, 지상파3사의 이익단체인 한국방송협회(회장 양승동 KBS사장)는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 시청권 보호 위해 불가피한 조치

방통위는 지금 제도는 당사자 신청 있을 때만 조정절차가 개시돼 방송송출중단 같은 시청권 침해가 있어도 분쟁이 신속히 조정하지 못했다며, 방송법을 개정해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는 ‘직권조정개시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16년 KT스카이라이프-지상파 분쟁 시 지상파 3사가 방송신호 공급 중단을 통보한 것에 대해, 방통위가 방송유지명령을 부과했음에도 당사자(스카이라이프) 신청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재송신 분쟁 등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 예상되고 △방송의 유지, 재개 명령 내려진 분쟁이라면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 시작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10월 국회 제출이 목표다.

허욱 부위원장은 “방송유지나 재개 명령을 하는 것은 직권조정 권한이 없다면 실효성 떨어져서 분쟁 유지 가능성이 높다.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고삼석 위원은 “분쟁조정은 한 당사자가 거부하면 효력 없다. 하지만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방송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 닥쳤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건 의무 방기다.최소한의 제도는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표철수 위원도 “사업자 간 분쟁에 정부 개입은 극히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지상파는 국가 자원을 빌려 운영하는, 공익적 목적이 큰 사업자다. 이번 건은 시청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김석진 위원은 “사적으로 계약 맺는 영역이어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파3사, 재산권과 영업권 침해 반발

그러나 한국방송협회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도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방송협회는 “지난 정부의 방통위에서도 직권조정·재정제도를 포함한 방송법 개정이 추진된 바 있으나, 지상파방송사의 강한 반대를 불러왔고, 국회에서도 정부의 부적절하고 부당한 개입임을 인정해 ‘직권조정과 재정제도’ 조항을 개정안에서 삭제한 바 있다”며 “방통위가 재송신 중단의 가능성도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다시 직권조정 도입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재송신 대가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정착됐고 사업자 간 자율적으로 합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직권조정을 행사할 경우 재송신시장 거래 질서가 무너질 수 있고,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라는 강조했다.

또 “재송신에 대한 강박적인 규제 강화는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라며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 간에 블랙아웃과 같은 분쟁도 없는 상황에서 부작용만 양산할 직권조정을 도입하려는 것은 시도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부연했다.

방송협회는 “ 지상파 콘텐츠 경쟁력 상실에 대한 우려와 고민에 정책적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지상파 콘텐츠 가치를 평가 절하시킬 가능성이 큰 직권조정 도입 논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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