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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인건비 지원은 미봉책…"성과공유제 확산해야"

박철근 기자I 2018.05.17 11:22:51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하락 동시 발생 대책 없어"

[이데일리 박철근 김소연 기자] 정부가 17일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후속대책에 관해 전문가들이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가 단기적인 재정지원만 되풀이하면 노동자와 경영자 입장에서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의 확대를 통해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300인 미만)에 대해 지원금액과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신규채용시에는 현재 최대 2년간 월 8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최대 3년간 100만원까지 확대지원키로 했다. 기존 노동자에 대한 임금 보전기간도 최대 2년(월 최대 40만원)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를 적용받는 300인 이상 기업도 신규채용비 인건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리고 임금보전 지원대상도 특례제외업종(21개 업종)을 포함키로 했다.

◇“정부 지원 능사 아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번에도 단기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구조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를 구조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자꾸 정부가 지원금을 주면 노동자와 경영진에서도 경영활동을 효율화하려는 요인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 보전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해 노사자율적으로 해결할 시간을 줘야 한다. 자꾸 정부가 개입하면 노동시간을 줄인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무제공양이 줄면 임금이 줄어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처럼 또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이 원칙에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든 생산성을 높여서 과거 10시간 일하던 것을 8시간 일하도록 해줘야 한다”며 “정부가 매번 지원하는 식으로만 대책을 내놓으면 노동자도 기업도 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진다. 모든 교섭 당사자가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주(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생산성 향상·인력지원 대책 미흡

정부는 이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규모 200개→700개로 확대 △특례제외업종 중심의 업종별 노동시간 개선 표준 모델 개발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 우선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의 생산성 향상지원 대책이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정도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단기적으로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만 컨설팅이나 스마트 공장 구축 등은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하락의 문제가 중첩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부족은 현 정부의 정책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부합하는 추가인력채용을 해소해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에 우선 매칭하고 일자리 매칭 인프라를 강화한다지만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게 인력부족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은 찾아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박지순 교수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갈등, 기업의 생산성 제고, 노동자 단위시간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성과공유제 확산 필요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시간 단축 조기도입을 유도하고 생산성 향상과 연계시키려는 전체적인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성과공유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산업기능요원들이 근무하는 2년 10개월동안 생산성이 높아져 호응이 컸다”며 “현재 정부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폐지·축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노·사간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있다면 생산성 확보와 노동자의 임금감소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개선, 비효율제거 등의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익을 서로 나눠갖는 것을 말한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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