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공항과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 사전투표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과 기차역,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등에 사전투표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9대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26.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간편한 절차와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편리성이 부각되면서 사전투표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사전투표소 확대 논의는 매 선거 때마다 법적규정 미비 등으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는 공항과 기차역, 터미널, 지하철역, 항만 등 인구 유동량이 많은 곳에 사전투표소가 없어 불편을 겪은 유권자가 적지 않았다. 인천공항과 서울역 등을 제외한 김포·김해공항,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 환승역 등에는 시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공항과 기차역, 터미널, 지하철역, 항만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읍·면·동마다 하나씩만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기동민 의원은 “투표율 제고라는 사전투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표소 확대가 필요하다”며 “유권자들이 가장 편히 투표할 수 있는 교통시설 내 설치를 시작으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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