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규모로는 통상손해의 10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10배, 3배, 5배가 그 뒤를 이었다. 여기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원금과 이자에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이 추가로 포함되어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 악의적, 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했을 때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토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의 반복을 막고자 하는 형벌적 성격을 띤다”고 설명했다.
윤경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동일 사건이 벌어졌다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받는 배상액수는 어마어마했을 것”이라면서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가벼운 형사처벌과 얼마의 보상금으로 손해가 크지 않은 편이어서 유사한 사건의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유해성을 알고도 제품을 판매한 후 사고가 났을 때 지불해야 할 보상금액이 리콜하는 비용보다 많다면, 악의적 피해를 주는 영업을 계속하진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더욱이 배상판결이 나도 손해배상금의 일부는 보험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기업이 망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아울러 우리 법조항 가운데도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는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등이 그것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제35조에서는 규정위반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불법행위에 따라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신용정보보호법 제43조에서는 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규모와 범위산정에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통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책임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경 변호사는 “이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미 우리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서 “전면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시기인 동시에 도입을 위해서 제도를 보완할 추가 개정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