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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은 2009년부터 ‘클린디젤’, ‘친환경’, ‘블루모션’ 등 문구를 앞세워 디젤차가 미국·유럽 등에서 배출가스 환경 기준을 우수하게 통과한 것으로 표시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기관의 검사 때만 배출가스가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1항을 위반해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신고자 측 설명이다.
공정위가 이와 관련해 조사에 나서 위반 사실을 입증하면 폭스바겐은 매출액의 2%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소비자가 민법 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제기했을 때 위법성을 입증하는 유리한 증거가 된다.
김스지 변호사는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는 이미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국내에서도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선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말했다.
공정위는 이 신고 건을 접수해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