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에 과도한 효과 준 프로그램 무더기 제재

김현아 기자I 2015.10.22 13:18:1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출연자들이 의도적으로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언급하거나 과도하게 부각시켜 시청 흐름을 방해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무더기로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Mnet, tvN의 <슈퍼스타k7>, SBS플러스, SBS funE의 <셰프끼리>,tvN, 스토리온의 <삼시세끼 정선편> 등에 대해 제재했다.

Mnet, tvN의 <슈퍼스타k7>은 프로그램 시작 직후 간접광고주의 차량 내외부 모습을 클로즈업해 보여주고, 심사위원이 각기 간접광고주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장면, 우승자 등에게 제공되는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전체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슈퍼스타 프리미엄의 완성 영국 스포츠 세단’이라고 언급하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5호, 제46조의2(방송광고와의 구별), 제49조(시상품)제2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SBS플러스, SBS funE의 <셰프끼리>는 간접광고주의 상품(육포)에 대해 출연자들이 맛 품평을 하는 등 자세히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tvN, 스토리온의 <삼시세끼 정선편>은 별도 영상물을 통해 간접광고주의 상품에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광고와 명확한 구분없이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 제5호 및 제46조의2(방송광고와의 구별) 위반으로 ‘주의’를, tvN, 스토리온, 올리브네트워크의 <내친구와 식샤를 합시다>는 간접광고주의 로고를 의도적으로 장시간 노출하거나 자막과 내래이션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와 관련된 별도 영상물을 편성해 ‘주의’를, Mnet <언프리티 랩스타2>도 유사한 내용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밖에도 방통심의위는 연예정보 프로그램에서 영화 ‘암살’ 포스터를 노출하면서, 원래의 이미지가 아닌 ‘일간베스트’ 사이트 등에서 유포된 왜곡된 이미지를 사용해 특정인(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방송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제27조(품위유지)제5호를 위반한 SBS-TV <한밤의 TV연예>에 대해 ‘경고’를 줬다.

경마정보를 제공하면서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고, 유료정보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내용과 함께 협찬이 금지되어 있는 경마정보지를 협찬주로 고지하는 등 건전성, 수용수준 제2항, 광고효과 제1항제3호 및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제2호를 위반한 리빙TV <예상TV경마>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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