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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수사 특검 한 목소리

선상원 기자I 2015.07.03 15:14:33

특검 방식 놓고 여야 이견, 상설 특검 vs 별도 특검
상설특검은 검사 인력 최대 8명, 별도 특검은 21명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중간 수사결과에 대해 ‘부실수사’ ‘면죄부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특별검사를 통한 진실규명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조직 규모 등 특검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 실제 특검에 들어가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수사결과가 발표된 것과 관련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돼 현재 시행중인 상설특검법을 무시하고 야당이 4월 28일 제출한 별도의 특검법으로 하자는 야당의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야당이 상설특검법에 동의한다면 언제든지 여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며 밝혔다. 제도특검으로 여야가 도입한 상설특검만 수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이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90일까지 수사를 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파견 검사를 제외한 검사는 겨우 3명인 것이다. 반면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한 검찰 특별수사팀은 검사 15명 수사관 20여명을 동원해 81일 동안 수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상설 특검이 아닌 별도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3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은 소환조사도 계좌추적도 하지 않고 형식적인 서면 조사로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먼저 나서서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과 정권이 대상이므로 특검법에 의한 특검은 해답이 아니다. 우리 당이 제출한 별도 특검법에 의한 특검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현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과 특검보 2명 외에 파견받을 수 있는 검사가 최대 5명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특별수사팀 15명의 검사로도 제대로 수사를 못했는데, 이의 절반도 안되는 인력으로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의 여권 실세들을 수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 등 2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와 친박실세 6인에 대한 면죄부 발급으로 끝난 이번 검찰수사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정의가 무너졌다”며 “친박 실세들의 불법정치자금과 불법대선자금 수수의혹 규명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특별검사 법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월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은 특검과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이내, 45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등 수사 인력이 최장 150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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