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현대자동차(005380) 노조가 사측에 유리하게 결론 난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9일 오전 1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항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노조는 앞선 21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확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항소를 결정했다. 노조의 항소 방침 결정에 따라 사측도 곧 항소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앞선 16일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소송 1심에서 대다수 근로자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며 3년치 임금 소급분 요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노조측 주장대로 통상임금 확대가 이뤄졌다면 근로자 1인당 8000만원, 총 5조3000억원(5만1600명)을 추가로 받을 가능성도 있었으나 1심 결과 이 규모는 1인당 200만원, 총 9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