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법원 2부는 1981년 부림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계엄법 위반 및 집시법 위반 혐의 무죄 또는 면소 판결에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 반공법위반죄 및 국가보안법위반죄에서의 이적표현물의 이적성 판단, 범인도피죄 및 범인은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피고인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상당기간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1977∼1981년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모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하는 한편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돼 19명이 징역 1년~7년 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에는 영화 ‘변호인’의 소재로 쓰이면서 부림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향수를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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