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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정사원제는 근무시간과 근무지를 일정 시간과 지역으로 제한하고 정사원 급료의 80%를 받는 고용형태를 의미한다. 한정정사원은 회사가 보험을 제공하고 근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정규직과 차이가 난다.
또 업무시간 외 근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칼퇴근’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일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라도 해고를 통지할 수 있어 고용 안정성 면에서는 비정규직에 가깝다.
규제개혁회의 내 민간위원들은 경직된 일본 고용제도를 개선해 기업들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한정정사원제야말로 실업률을 낮추고 노동유연성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사 측은 “한정정사원제 도입이 정사원의 고용안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한정정사원제 도입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한정정사원제를 도입해 기업과 손을 잡고 정사원 해고 기준을 낮추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한정정사원을 고용해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해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더 벌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한정정사원제가 해고 기준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근로시간외 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한정정사원제가 도입되면 가사활동으로 남자들보다 시간 제약이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인 아베노믹스(아베 정부의 경기부양책) ‘성장전략’에 한정정사원제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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