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코리아 시대다. 국제 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며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실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한 경우는 없다. 국제기구인 국제대중교통협회(UITP)도 택시를 개별교통수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총리는 “택시법에 대해 국무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입법취지 및 법체계 위배, 유사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부담, 국회법상 의견수렴 절차 위배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의요구안에 서명하기까지는 약 8시간이 걸렸다. 거부권 행사가 몰고 올 정치적 파장에 대해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대표자단체들은 총파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택시법을 거부하는 대신 대체입법으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담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택시기사 등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택시산업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사업자 위주의 지원책이 담긴 택시법과 차별화했다. 이 대통령은 “택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야는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택시법을 둘러싼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