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의약품 가격을 10월중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철원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의약품 처방대가로 뇌물을 제공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특별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이다.
이는 지난 2009년 정부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약가 최대 20% 인하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7개 제약사의 131개 품목이며 인하율은 0.65~20%이다. 최대폭 20%까지 인하되는 품목은 4개사 43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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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000640)은 위염치료제 `스티렌`, 고혈압치료제 `오로디핀정`을 비롯해 총 11개 품목의 약가가 20% 인하된다.
스티렌은 지난해 국내사가 개발한 전문약중 가장 많은 853억원의 청구실적을 올린 제품이다. 스티렌의 20% 약가인하로 산술적으로 연간 171억원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지난해 278억원의 청구실적을 기록한 오로디핀은 56억원의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
일동제약(000230)은 지난해 241억원의 청구실적을 올린 소화성궤양용제 `큐란정`을 비롯해 8개 품목의 약가가 4.59% 깎인다. 종근당(001630)도 간판 고혈압약 `딜라트렌6.25mg`과 `애니디핀`의 약가가 20% 정도 인하되면서 매출 손실이 예고됐다.
한미약품(128940)의 경우 인하율은 1.82%에 불과하지만 적발된 품목이 61개에 달해 리베이트 약가인하의 후폭풍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주력제품인 `아모디핀정`, `아모잘탄정` 등이 대거 이번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영풍제약, 구주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도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제약사들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고시할 계획이다. 고시된 약가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2년내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로 또 적발되면 인하율이 100% 가중된다. 이번에 20% 인하된 제품이 또 다시 적발되면 약가가 추가로 40% 인하된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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