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중기부는 16일 서울에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디지털에셋(KODA), 배래, 카이아 DLT 재단, 이큐비알(EQBR) 등과 만나 토큰증권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스타트업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업계에서는 지난 4일 금융위가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 방향’과 관련해 보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스타트업 측은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원장 간 이전금지‘ 조항 △금융회사가 아닌 발행인이 자체 발행한 토큰증권의 고객계좌를 직접 개설·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40억원 요건 등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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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에서는 △위험통제 요건을 충족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조건부 활용 허용 △통제된 범위 내에서의 멀티체인 발행 등 상호운용성 허용 △대형 금융기관 중심 사업에 기술 스타트업이 기술운영·위탁운영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 마련 등을 시행령 등에 반영하길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토큰화 하는 목적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해외자본의 국내 유입”이라며 “금융위는 금융안정성을 고려해 원장 간 이전금지를 통한 폐쇄형을 선호하겠지만, 퍼블릭 분산원장을 사용하는 미국 등 글로벌 사례를 참조해 큰 그림에서 확장적인 퍼블릭 분산원장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큰 자산을 처리하는 기업과 작은 자산을 처리하는 기업을 구분하는 스몰라이선스 규제를 도입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블록체인 기업 EQBR 이민기 마케팅 부문 책임자(CMO)는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받은 기업이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업계가 금융당국에 문의한 규제 관련 답변을 원활히 회신받을 수 있도록 중기부가 살펴봐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간담회에 참석한 이승준 변호사(’블록체인과 증권‘ 공저자)는 “현행 전자증권법은 권리를 공시하는 전자등록계좌부를 분산원장으로 인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 금융위의 토큰증권 정책방향과 하위법령만으로 업계가 요청해 온 사항을 담아내기 어려운 구조”라며 “공개형 블록체인으로 나아가려면 계좌부 구조 자체를 블록체인에 적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전자증권법의 추가 개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간담회 직후 “’원장 간 이전금지‘ 조항, 자기자본 40억원 요건 등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스타트업이 토큰증권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중기부가 스타트업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김성곤 이사는 “이대로 가면 토큰증권 시장이 열려도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아, 협회 차원에서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했다”며 “이소영 장관 후보자가 스타트업 규제 개혁에 의지를 표명해준 만큼, 앞으로도 스타트업 업계와 정기적인 소통을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간담회에 대해 “신산업 기술창업 육성 차원에서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결정되면 연락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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