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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향후 버드스트라이크로 인한 참사임이 확인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인력 충원 예산 등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600억원이 편성돼 있어 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재난대책비가 부족한 경우 예비비를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 “이번 항공참사는 사회재난이므로 재난대책비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다”며 “다만 자연재난과 다르게 과실 유무를 판단해야 하며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는 사후에 구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8000억원, 목적 예비비 1조 6000억원 등 총 2조 4000억원이 있어 참사 대응에 재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만약 예비비 외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총칙 제7조에 따라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조5000억원을 재해재난 대응에 활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