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교대 운전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하세요"

송주오 기자I 2024.07.15 12:00:00

렌터카 사고 대비한 ''원데이 자동차보험''
긴급주유·타이어 펑크 등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여름 휴가철에는 평상시보다 교통사고 발생이 높아진다. 이에 금융당국은 교대 운전을 대비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등을 권고했다. 또 렌터카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원데이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인 7~8월 교통사고가 월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상시 대비 6.0% 증가한다. 동승객 증가 등으로 자동차사고에 따른 부상자 및 사망자수도 각각 1.8%(2623명), 2.5%(4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사고도 급증하는 시기다. 이 시기 렌터카 사고는 평상시 대비 7.4%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운전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18.0%)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늘어나면서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수도 덩달아 높아지는 시기다. 여름철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 건수는 75만5000건으로 평상시 대비 9.3% 많다. 특히, 자동차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비상구난·긴급견인의 경우 여름철 34.3만건으로 평상시 대비 19.3%(5.5만건) 증가했다.

금감원은 늘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소개했다. 교대 운전를 하는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두 특약 모두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돼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중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렌터카 손해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이 특약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자차(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보상여부 보험사별로 상이) 등을 보상한다. 자동차보험에 미가입된 소비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면 된다.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 보상범위는 자차(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보상여부 보험사별로 상이) 등을 보상한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은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의 상황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일 24시부터 보장이 개시돼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긴급출동 서비스는 총 이용횟수가 제한되고 개별 이용횟수(긴급주유 2회)될 수 있어 약관을 상세히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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