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 대상은 일본·중국·미국·프랑스·베트남·우즈베키스탄·브라질·페루 대사관, 뉴욕·상하이·칭다오·호찌민·오사카·후쿠오카 총영사관이다.
감사원은 주재관별 적극적·핵심 임무 수행 편차가 크고, 주재관의 주요인사 접촉 활동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지 않고 있어, 주재관 업무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접촉 결과를 관련 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22년 주일본대사관 A씨 등 4명은 적극적·핵심 업무와 통상(通常) 업무를 5대5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통상 업무 비중이 10%였다. 또 A씨가 2022년 발송한 전문 117건 중 108건(92.3%)은 한국-일본 정부 간 협약에 따라 제공하기로 돼있는 동향보고서를 그대로 전달했다. 주재국 관료 등을 통해 입수한 비공개 정보나 주재국 관료나 기업인을 만나서 얻은 동향정보 수집 등 정보는 사실상 없었덤 셈이다.
반면 뉴욕 총영사관 국세관 B씨 등 2명은 통상 업무 비중이 10%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주재관 별 편차도 크다.
관련 주재관이 중요물품 관련 현지 규제에 대해서 신속히 보고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주중국대사관 관세관은 2021년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전 상품검사 의무화 규제 공고를 같은 해 10월 13일 확인하고도 관련 부처에 전문으로 보고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후울 기업이 민원을 제기하자 일주일 뒤에 보고했다.
감사원은 외교부의 주재관 업무 성과 평가도 관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기 활동 보고서 제출 실태를 확인해 보니, 2020년 상반기 제출 대상자 382명 중 54명이 제출하지 않았다. 2020년 하반기에는 제출 대상자 중 18%에 해당하는 73명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외교부가 정기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재관에게 유선과 이메일로 제출을 독려하고 있으나, 미제출자 수에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평가에서 최고 등급(E)이나 차상위 등급(S)이 평가 대상자 중 90% 이상으로, 평가 자체가 온정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이 결과를 주재관의 원소속 부처에서 향후 인사 관리에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외교부장관에게 주재관의 업무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정하는 등의 활동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다”며 “주요인사 접촉 활동 중 동향정보 수집 등 주 임무와 관련이 많은 활동에 대해서는 주요인사접촉시스템 등을 통해 구체적 접촉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는 등 주재관 활동 및 보고의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