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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의 자택에서 중증 뇌병변장애를 가진 아들 B(3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아들이 거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도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내 등 가족들은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가 최근 아들 간호를 힘들어 한 점 등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자택서 아들 흉기로 살해한 혐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간병 도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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