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내달 중순 이후 워싱턴 D.C. 소재 SEC를 방문해 겐슬러 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 기관의 공조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장이 SEC를 찾아 이같은 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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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강화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미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단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SEC는 강제조사, 계좌동결, 통신조회, 민사소송 관련 자체 권한을 보유 중이다. 여기에 파격적인 불공정거래 포상금, 페어펀드(Fair Fund)를 통한 피해자 보상 제도도 운영 중이다. (참조 이데일리 12월16일자 <7914억 제보자 포상금…‘제2 임창정’ 없는 美>)
가상자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내년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주석공시 의무화로 가상자산 회계·공시가 도입된다. SEC가 내년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이같은 가상자산 현안 관련해서도 양기관이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8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공동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2건을 공동조사 중인 금융위·금감원은 공동조사 대상 1건을 추가했다. 현재 금융위,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을 조사 중이다.
김정각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위원장(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주가조작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시장감시, 신속한 조사,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유기적인 협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조사·수사 역량을 집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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