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기소된 캠프 회계책임자 A씨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마찬자기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전 의원은 “저는 무죄로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됐다”며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평군의 말단 공직을 시작으로, 세 번의 양평군수와 여주·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도전이었다”며 “앞으로도 고향인 여주·양평과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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