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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0일 용산 미군기지 안에 있는 옛 한미연합군사령부 청사 앞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건조물침입·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대진연은 경찰에 집회·시위 신고를 하지 않고 시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함께 시위를 벌인 대진연 회원 18명을 체포한 경찰은 전날 나머지 17명을 석방했다.
서부지법 "도망 염려, 증거인멸 가능성 없어"
경찰, A씨 외 나머지 17명 대진연 회원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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